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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및속도위반)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18-12-19
1. 우리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신호및속도위반)카메라 설치와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19.01.0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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