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
|---|---|
| 민원내용 | 법정도로(지방도.시도.군도) 및 도로부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
| 구비서류 | 신청서 기타 점용에 따른 관계도면 2부 |
| 주무부서 | 도로과 |
| 협의부서 | 경주경찰서 |
| 전화번호 | 054-779-6452 |
| 이메일 | @ |
| 접수 | 읍면동사무소 |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 처리기간 | 5일 |
| 기타사항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적용)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심의 → 현지확인 → 결재 → 점용료징수 → 통보(민원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