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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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
| 구비서류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수수료 없음) 2.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4. 자본금 확보입증자료: 기업진단보고서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스난방공사업 제외) 6. 건설기술자보유 입증자료 7. 사무실 확보자료 8. 시설장비 보유현황: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등 *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1,2,3종 난방공사 1,2,3종 9.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임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모든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신청일 전 1개월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바람. |
| 주무부서 | 건설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397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2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구비서류 안내.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