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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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 관련법령 | |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 대상자 관리 정보지(CDR,GDS또는 치매검사결과지 1부 복사 ○ 약 처방전(질병코드 확인바람)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사본(본인 명의, 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가능)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950~2 |
| 이메일 | tjsdl2992@korea.kr |
| 접수 | 상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신청 후 4~5개월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단,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임 ※보훈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라도 의료지원 대상이면 제외 ◆중복 지원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신청 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6-3]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_260219 (2).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서식6-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_260219.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3 | [서식6-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대상자용_260219.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4 |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 목록참고용_250124.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