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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치매환자 조호물품제공
민원내용 ○제공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제공방법 : 6개월에 한번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내소하여 수령
○제공물품 :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방수매트는 신규신청자만 해당
관련법령
구비서류 ◆제출 서류
○ 대상자 관리 정보지(CDR,GDS) 또는 치매검사결과지 1부 복사
○ 약 처방전(치매질병코드 기재)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재신청시)
○ 위임장1부, 재직증명서1부 (신청인이 가족이 아닌경우)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2950~2
이메일 fkagkrla612@korea.kr
접수 치매안심센터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조호물품 지원 신규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조호물품 지원 재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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