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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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제공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제공방법 : 6개월에 한번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내소하여 수령 ○제공물품 :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방수매트는 신규신청자만 해당 |
| 관련법령 | |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 대상자 관리 정보지(CDR,GDS) 또는 치매검사결과지 1부 복사 ○ 약 처방전(치매질병코드 기재)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재신청시) ○ 위임장1부, 재직증명서1부 (신청인이 가족이 아닌경우)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950~2 |
| 이메일 | fkagkrla612@korea.kr |
| 접수 | 치매안심센터 |
| 수수료 | 무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조호물품 지원 신규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조호물품 지원 재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