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골재채취 허가 |
|---|---|
| 민원내용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골재채취용시설 및 장비소유현황 광업권, 이해관계인 동의서 위치도(1/25000)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설계도서(종,횡단면도 포함)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골재품질조사결과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
| 주무부서 | 건설과 |
| 협의부서 |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 문화유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해당 읍면동 등 |
| 전화번호 | 054-779-6394 |
| 이메일 |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 처리기간 | 20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허가통보 → 복구비예치 → 허가증 교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골재채취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