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지위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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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압가스 제조허가, 제조신고, 수입업자 등록, 운반자 등록,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 양도 양수, 법인 합병 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 접수 - 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 및 전국 시군구) - 기안,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