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
| 민원내용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
| 구비서류 | 없음 |
| 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고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
| 첨부사항 | ※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 :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