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 지정절차 |
|---|---|
| 민원내용 | 한옥체험업 신청시 작성하는 신청서임. |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차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
| 구비서류 | 1.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신청서 1부 (수수료 2만원)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등 (등본) 3. 건축물대장 1부 (주구조 : 목조, 지붕 : 기와 확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주무부서 | 관광컨벤션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21]_관광_편의시설업[□지정□지정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