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 민원내용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시 처리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
| 구비서류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주무부서 |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기타사항 | 면허세 12,000원-22,500원 |
| 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 기재 → 발급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서식_26]_소독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1].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