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2-03-1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3. 12 ~ 2012. 03. 28
2. 공고대상 : 경주시 감포읍(김** 외 2명)
3. 공고장소 : 읍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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