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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규 인가 억제 공고

작성자
석진향
등록일
2009-01-14
경주시에서는 보육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신규인가를 억제함을 공고하오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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