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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4-03-27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14.04.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03.24 ~ 04.14 (22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3. 입법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문의 : 경주시청 복지지원과(☎ 779-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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