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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최고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11-09-26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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