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9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09
4월 13일 부터 접수합니다.

◎ 2009년 보육료 기준 및 지원금액 안내
1) 가구원수별 기준소득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만원 258만원 289만원 316만원
소득하위 60%이하 294만원 339만원 380만원 415만원
소득하위 70%이하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소득하위 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만5세아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두자녀보육료 378만원 436만원 488만원 534만원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2) 보육료 지원 금액
- 정부지원시설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만1세 337,000
만2세 278,000
만3세 191,000
만4세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만1세 202,200
만2세 166,800
만3세 114,600
만4세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만1세 101,100
만2세 83,400
만3세 57,300
만4세 51,600

3)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08.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7. 01. 01 ~ ’07. 12. 31
만2세아 ’06. 01. 01 ~ ’06. 12. 31
만3세아 ’05. 01. 01 ~ ’05. 12. 31
만4세아 ’04. 01. 01 ~ ’04. 12. 31
만5세아 ’03. 01. 01 ~ ’03. 12. 31

◎ 2009년 보육료 신청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1. 보육료 지원신청서의 신청인과 i-사랑카드 발급신청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보육료 신청대상자 중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하며 서명이 곤란한 경우는 지장(손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도장을 날인하실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서명을 하셔도 되며 부부간에도 대리 서명은 안됩니다.

4. 부모 중 일방이 금융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6. 보육료 신청은 4월 13일부터 받을 예정이며 조사기간이 30-60일정도 소요됩니다.

7. 2009년 바뀐 보육료는 보육료지원대상자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만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며 조부모, 외조부모는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①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용)
④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⑤ 자동차 보험증권(자동차 보유시)
⑥ 어린이집 입소확인서, 유치원 재원증명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
⑦ 현재 거주하는 집 이외에 주택, 상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⑧ 무료임대확인서(타인 또는 친인척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 공통서류(위 참조)

◎ 실직, 무직자 : 공통서류 (위 참조)

◎ 자영업자(간이사업자, 국세청에 종합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위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④ 소득신고서

◎ 자영업자(국세청에 종합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위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본(종업원노무비, 임차료, 주재료비만 공제-영수증,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등 증빙서류 제출시)

◎ 임시일용직 근로자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위 참조)
② 소득확인서
③ 고용 · 임금확인서

◎ 장애아무상보육료 구비서류
① 장애진단서(만5세이하만), 장애인복지카드
② 신청인신분증
③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용)

※ 문의전화 : 강동면사무소 보육담당자 762 - 5947
파일
다음글
<안강지구전승비-강동면 인동리 위치>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