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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위한 『안마치료서비스』신청 안내

작성자
정광성
등록일
2010-02-04
★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 장애인 위한 『안마치료서비스』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0.02.16(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가능

2. 신청대상 : 월평균 소득 120%이하 가구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포함)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자로서 만 60세 이상 노인 또는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

3. 서비스 내용 : 근육 및 골격 마사지, 지압, 자극요접등의 출장안마치료서비스 - 월 4회 (1회 1시간)

4.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진단서 등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 첨부필수
※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영수증 필요없음

5. 본인부담금 :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5,000원)

☎ 기타문의사항은 전화 054-743-8006 담당자 하해경

붙임 1. 노인 · 장애인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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