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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12-10-23
주민등록신고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10. 23 ~ 2012. 10. 30(8일)
3. 공고대상자 : 붙임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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