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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구윤희
등록일
2010-10-13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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