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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0-10-28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 내 시민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0.26 ~ 11. 15.【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청 시민봉사과

붙임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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