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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0-11-13
1. 경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1. 6. ~ 11.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청렴감사관(054-779-6063)

붙임 경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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