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고압가스 (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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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압가스를 수입하거나 운반하고자 할 때 또는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
|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1만5천원 |
| 처리기간 | 5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변경등록) 여부 통보 |
| 첨부사항 | ※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