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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의 변경 신고
민원내용 ※ 특수장비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1) 시설등록사항 변동
- 장비 설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 병상수 변경
-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병상수 변경, 동의 철회 등
2)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
3) 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동일건물 내 이전도 포함)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 변경한 경우)
다.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 개설장소 이전한 경우에만 제출)
라.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3
이메일 @
접수 보건소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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