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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집중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15-11-03
2015.7.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집중계도기간(3개월 연장) : 2015. 11. 1 ~ 2016. 1. 31

2.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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