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23-08-0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23년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 (044) 200-7972
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중부ㆍ황오 행정동통합 주민설문조사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