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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지원』및『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지원』신청안내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09-05-15
□ 한시생계보호지원
○ 대 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신청기간 : 2009. 5. 13 ~ 11. 5
○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기간 : 2009. 6. 15 ~ 12. 15 (매월 15일 지급)
○ 세부계획 : 첨부자료 참고요망

□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지원
○ 대 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전국 총재산이 2억원이하
○ 신청기간 : 2009. 5. 25 ~ 12. 9 (예정)
○ 신청접수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 일부 저축은행 (예정)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금융기관 등과 협약체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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