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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사업 안내(개정)

작성자
정해경
등록일
2009-08-07
ㅁ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 타 보호제도와 중복지원 불가

ㅁ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개정)
※ 선정은 가구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급여는 근로무능력자 지원
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

ㅁ 소득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490,845원, 2인 :835,763원)
- 총 재 산 :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3년이상 장기금융상품인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ㅁ 신청기간 : 2009. 5. 13 ~ 11. 5

ㅁ 지원수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매월 월정액)
1인가구 - 12만원 , 2인가구 - 19만원, 3인가구-25만원

ㅁ 지급방법 : 매월 15일 본인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 (6~12월)
※ 신청일로부터 지원

ㅁ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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