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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8월 주민세 고지서 및 7월 부과분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숙향
등록일
2009-08-28
2009년 8월 주민세 고지서 및 7월 부과분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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