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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작성자
정해경
등록일
2009-11-02
1.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신청기간 : 2009.11.02 ~ 2009.11.19
3.신청장소 : 중부동주민센터
4.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 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워커: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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