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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과잉공급지역 신규인가 억제 공고

작성자
안승광
등록일
2009-01-16
경주시에서는 보육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되어 있는 아래 지역에 대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억제하오니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상지역 : 11개 읍면동
- 읍면지역 :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
- 동 지역 : 중부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2.제외지역 : 12개 읍면동
- 읍면지역 : 외동읍, 양북면, 앙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 동 지역 : 황오동, 성건동, 보덕동
3.억제시기 : 2009년 1월 20일부터(별도 해제시까지)

붙임 : 공고문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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