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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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개설( 또는 변경) 신고 시 민원 신청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5항 |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상수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60-7873 |
이메일 | @ |
접수 | 상수도과 먹는물시험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고서작성(신고인) ➡ 접수(경주시) ➡ 검토(경주시) ➡ 조사(경주시) ➡통보(경주시)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수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의4서식]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