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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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에 관한 내용 |
관련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기간행물법 시행령) |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 2. 등록 또는 신고증 원본 3.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서(내부품의서) 4. 개인인 경우 - 폐업신고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행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
주무부서 | 공보관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857 |
이메일 | lhjlove84@korea.kr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영업 폐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