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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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신청 |
관련법령 | |
구비서류 | 진단서(소견서)1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무부서 | 지역보건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996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수술비 지원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접수 : 주민건강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 문의 및 상담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www.ok6595.or.kr/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 ☎ 02-711-6599 (시간09:00~17:00)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무릎인공관절 신청서.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