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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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6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