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장(신고¸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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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장(신고¸ 허가신청) |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 개장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장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주무부서 | 노인복지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646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3호서식]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