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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민원내용 수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절수설비를 설치하였음을 확인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정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설비설치 확인서1부
인증서류,시혐성적서(납품확인서),절수등급 등 1부
설치현장사진(각각의설치사진) 1부
주무부서 상수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7842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간 협의 대상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건축허가‧신고 서류 구비,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서류 제출(건축주)
②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건축허가‧신고 서류 검토,건축기본법 제25조 및 한국건축규정 별표 1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③상수도 담당부서: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계획 등 검토 및 의견 회신,필요시 보완 요청
④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
첨부사항
예제서식첨부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경주시) 예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경주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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