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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2-06-19
시정새마을과-3712(2010.10.04)호, 내남면-7532(2012.06.11.)호 및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말소자들을 거주명등록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다음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6. 19 ~ 2012. 7. 6.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내남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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