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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3-08-23
2013년 8월 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국민임대 주택입주예정자 및 계약갱신자에 대한 추가대상 확대 및 기타 자구수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중 해당 부분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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