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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신청 홍보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1-12-13
경주시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명예수당 지원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으니 해당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원 범위
● 경주시 거주 만 65세 이상자로서 고엽제 수당 및 전, 공상으로 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분
2. 신청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택 1), 은행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내남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
3. 수당 금액 : 월 5만원-분기 마지막 월에 3개월치 지급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내남면사무소(☎779-81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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