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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홍보

작성자
지현정
등록일
2010-03-24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 고용안정 및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3.24~2010.4.9(금)
2. 신청금액 : 1,000만원 이내(경주시 배정총액 2,000만원)
3. 접수처 : 내남면사무소
4. 대여대상 자동차 : 9인 이하 승용차
5. 융자조건 : 연 3%고정금리, 5년 원금 분할상환
6.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 증명 서류 1부.
* 유의사항 : 대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입한 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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