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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09-06-30
1. 기 간 : ''09.7.1 ~ 8.30(2개월간)
2. 목 적 : 신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및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3. 문의처 : 내남면 민원담당(748-3001)

붙 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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