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변경 홍보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09-10-14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09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내용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2. 시행일 : 2009. 11. 1부터 시행
파일
다음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이전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추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