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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민원내용 자동차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노선도 및 운영계통도(노선업에 한함) 1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각 1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협의부서 도시.건축.농정과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기본14,000원 1대당 2,000원추가
처리기간 15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협의 → 시설확보통보(내인가) → 시설확인신청 →시설확인 → 인가면허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여객자동차운송사업_면허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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