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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민원내용 개인택시를 타인이 대리로 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신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운전자격 증명 1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됴통사고로 구속되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1부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 경력증명서, 택시운전 자격증 각 1부
자동차운전 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조회(운전경력,신원조회,건강진단서) → 신고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개인택시운송사업_대리운전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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