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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자동차세 및 수시분 공시송달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0-12-31
2010년도 12월분 (정기분)자동차세 및 수시분 고지서 반송건에 대한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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