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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1-11-1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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