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11-12-23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 사망)에 대한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11. 12. 23. ~ 2011. 12. 31.(9일간)
다. 공고대상자 : 붙임첨부물 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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