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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2-01-02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외동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0년 4분기(2010.10.1. ~ 12.31.)거주불명등록자 2명
나. 공고기간 : 2012. 1. 2. ~ 2012. 1. 16.
다. 공고방법 : 시, 읍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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