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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및 사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2-01-0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 및 사망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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