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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시행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2-03-21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대상지역에 외동읍 녹동리가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농지 - 녹동리 소재 농지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토지이용 현황이
‘03 년 ~‘05년 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 지급제외 대상 : 쌀소득등직불금이 지원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협의,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발사업예정지 안의 농지
임야에 형질 변경없이 수목 또는 묘목 재배 토지 등
나. 신청자격 : 녹동리 주민등록자로, 대상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등록한자
단, 녹동리 소재 농지 경작자로 녹동리에 연접한 읍·면거주자 신청가능
다. 지급규모 : 0.1ha이상(농가당 지원 하한 면적)
라. 지급단가 : 논·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마.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녹동리마을 :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사업신청서 및 발전계획서 제출(3월말)
- 농 가 : 약정신청서 및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운영위원회 제출(4월말)
- 녹동리마을 : 약정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후 읍에 제출(5월말).

붙 임 : 2012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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