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3-02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04.1.1 ~ ′08.12.31 출생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붙임참조)

2.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월 지원액이 27,000인 가정
- 2순위 : 월 지원액이 20,000원인아동(접수순)

3. 바우처지원액
- 월 27천원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양부모 모두 장애인 가정의 아동
- 월 2만원 : 기타아동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바우처 지원액

4.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종료시 바우처 지원 중단
예시) 2009. 9월 신청(10월 서비스 개시)→ 2010. 7월까지 지원

5. 서비스 주요내용
- 아동에 대한 1:1맞춤형 독서 지도서비스 및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제공 및 독서지도방법 교육 등(주 1회 방문)
※ 한글 등 기존 학습지에서 제공되거나, 국어, 논술 등 직접적인 학습지도는 제외

6.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
※ 한부모,다문화,장애아동(장애부모)의 경우는 해당증명서 제출

7. 신청기간 : 2010.04.07 ~ (수시신청가능).※ 예산범위한도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일가구 내 두 명 이상 동시지원 가능 ※
파일
다음글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
이전글
2010년도 2월 납세고지서 및 1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